이사 시, 시·구·군청(市区町村) 관련 절차…②
◆◆ 인감 등록 폐지 :
전출 신고와 동시에
○ 절차 : 구 주소지의 시·구청·읍·면 사무소에
‘인감 등록 폐지 신청서’와 등록된 인감, 인감 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제출한다.
전출 신고를 제출한 시점에 자동으로 인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그때는 인감 등록증을 창구에 반환하면 된다.
○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인감등록증, 등록 인(인감이 한 변 8mm 이상 25mm 이하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며 변형되지 않는 재질).
○ 비고 : 신고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
: 전출 신고와 동시에(전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이사 전 절차 : 구 주소의 시·구청·읍·면 사무소에서‘자격 상실 절차’를 진행한다.
○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인감(인감도장), 국민건강보험증(동일 가구 구성원도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원분), 본인 확인 서류(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경우 :
마이나 보험증으로 이용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자격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복지 의료증을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절차를 진행 : 구 주소와 같은 시·구·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새 주소의 시·구청·읍·면 사무소에서
주소 변경만 진행합니다.
○ 사회보험 :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시·구청·읍·면 사무소에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은 이사 후에도 보험증을 교체할 필요 없이 마이넘버 카드를 그대로 보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요양보험(요양보험 가입자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출 신고와 동시에
要介護・要支援 인증을 받은 사람이나
요양보험 가입자증을 가진 65세 이상인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군과 다른 시·구·군으로 이사할 때, 요양보험 주소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시·구·군 내로 이사할 경우에는 전입 신고서와 ‘요양보험 가입자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사 갈 곳이
‘요양노인복지시설’, ‘요양노인보건시설’, ‘케어하우스’ 등 요양 시설인 경우, 입주 전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유지되므로, 요양보험의 ‘주소지 특례 적용 신고’를 제출합니다. |
○ 이사 전 절차 : 구 주소의 시·구청·읍·면 사무소 창구에서‘자격 상실 절차’를 진행하고, ‘요양보험 수급 자격증’을 받는다. 또한, 要介護・要支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보험 가입자증은 반환해야 한다.
○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요양보험 가입자증,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 비고 : 요양 시설 등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소의 시·구청·읍·면 사무소 창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요양보험 주소지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아동수당(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기간 : 전출 신고와
동시에(전출일 15일 전부터 전출 당일까지)
○ 이사 전 절차 : 구 주소의 시·구청·읍·면 사무소
창구에 ‘아동수당 수급 사유 소멸 신고서’를 제출한다. 전출 신고를 제출한 시점에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무효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사한 곳에서 아동수당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득 과세 증명서’ 발행도 진행한다.
○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인감(인증인), 신분 확인 서류(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를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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