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시·구·군청(市区町村) 관련 절차…①
이사할 때, 시·구청·읍·면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절차는‘전출 신고’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각 절차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이전과 관련된 시·구청·읍·면 사무소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절차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 전출 신고 : 전출
14일 전부터 접수
전출 신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군과 다른 시·구·군으로 이사할 때, 이사 전 시·구청·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출일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제출합니다. 만약 전출 신고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이사 후 14일 이내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출 신고를 제출한 뒤 ‘전출 증명서’가 발행되지만, 마이넘버카드나 주민 기본대장카드를 이용해 전출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종이 전출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 절차를 진행할 때는 마이넘버카드와 주민 기본대장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단, 전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 변경도 할 수 없게 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활에 차질이 생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엔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전출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
○ 절차 : 구 주소의 시·구청·읍·면 사무소에서 전출 신고를 하고, 전출 증명서를 받는다.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지참하면 전출증명서 대용이 가능.
○ 절차에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증, 여권 등), 인감(인감도 가능),
인감등록증(등록자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 비고 : 전출 신고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증명서가 들어 있는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마이넘버 포털을 이용해 전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전입 신고 : 기간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 신고는 같은 시·구·군에서 이사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다른 시·구·군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전출 신고가 필요하지만, 같은 시·구·군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전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는 마이넘버 포털을 이용하면 ‘전입 신고(전거 신고) 제출을 위한 방문 예정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절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읍·면 사무소
창구에서 ‘주민 이동 신고서’를 받은 뒤, ‘전입 신고서’란에 체크하고 필요한 항목을 기입. |
◆◆ 절차에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주민기본대장카드, 건강보험증, 여권 등), 인감, 인감등록증(등록자에 한함),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
○ 비고 : 전입 신고서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없이 신고가 지연될 경우
최대 5만 엔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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