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진설계가 버틸수있는 지진의 강도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진기준은 "1981년의 건축기준법 대개정"으로 이에 따르면 일본의 건축물 내진기준은 '진도 5 정도의
강도의 중규모 지진에서는 경미한 손상만을, 강도 6~7 정도의 대규모지진에서도 붕괴되지 않을 정도를 갖을 것으로 의무지어진
설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Just라고 하는 종합컨설턴트 회사 홈페이지의 내진진단 공사감리 자료중의 자료를 번역
해 올려 놓겠습니다.
내진기준의 변천
일본 건축물의 내진기준은 관동대지진(1923년), 후쿠이지진(1948년), 홋카이도 토카치오키 지진(1968년)
미야기 오키 지진(1978년) 이라고 하는 대지진이 발생할 때 만에 신기준의 제정과 개정이 반복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1981년의 건축기준법 대개정이다. 1978년의 미야기현 오키지진은 사망자 28명이라고 하는 인적피해와 건축물
반파 및 전파가 7,400호에 달해 내진성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부각되었다.
이를 교훈삼은 개정법에서는 주택과 맨션, 빌딩 등의 건축물을 「진도 5정도의 중규모 지진에서는 경미한 손상, 진도 6~7정도의
대규모 지진에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도로 할 것이 의무화 되어지는 새로운 설계기준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현재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 내진기준」이다.
이 신 내진기준의 유효성은 별도로 측정할 필요도 없이 1995년에 발생한 한신대지진(진도 7.3)에서 증명되었다.
지진후 고베시의 조사에서는 1981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약 80%가 경미한 피해(혹은 전혀 피해없음)에 그쳤으며, 대파, 붕괴된
건축물은 불과 1%이었으며, 반대로 1980년 이전의 「구 내진기준」의 건축물은 약 80%가 일정부분 피해를 입었으며, 대파, 붕괴
등의 막대한 피해를 받은 건물오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 내진기준의 건축물이 일본내에 아직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맨션 포함)의 경우 1998년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서 약 50%, 2003년도의 같은 조사에서는 약 40%가 1980년도 이전의 건축물로서 현재에도 적어도
약 30% 정도가 구 내진기준의 건축물이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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