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자 재외공관 신청 가능 안내
1. 국방의무를 자진하여 부담하기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 공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주권자의 입영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 다.
가. 입영 신청 대상자 :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병역의무자 중 군부대 입영을 희망하는 자(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는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격 포함)
나. 신청병역의 종류 : 현역(공익근무, 대체복무 등은 신청대상이 아님)
다. 재외공관 접수 개시일자 : 2009.7.1
라.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서류 및 절차 o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관할공관 없음)을 방문하여 입영희망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별첨), 영주권 사본 1부 o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거주국 영주자격의 유지를 위한 연간 1회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첨부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