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임대 맨션을 빌리려면 먼저 목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돈의 내역을 설명합니다. |
| ◆◆ 월세 |
처음 한 달치 월세는 계약 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중간부터 입주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으로 지불합니다. |
| ◆◆ 보증금 (시키킹) |
입주할 때 임대인에게 집세 지불을 보증하기 위해 예치하는 돈입니다. 월세 체납이 없는 한, 해지 시 수선비, 청소비 등이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대부분이「월세의 ○개월분」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집세의 1~2개월분이 일반적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또, 「상각분○%」나 「보증금○만」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약시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사례금(레이킹) |
입주할 때 임대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불하는 돈으로 해지해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월세의 한두 달 치 정도지만 최근에는
사레금이 없는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
| ◆◆ 중개수수료 |
부동산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법에 '대주·차주 쌍방으로부터의 합계액이 임대료의 1개월분 이내'라고 정해져 있는데, 차주가 임대료의 1개월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0.5개월이면 OK인 물건이나 중개 수수료 무료인 물건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개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배상보험부가재보험 |
| 배상 보험 부착 가재 보험은 물이 새는 경우,
도난, 파손 등으로 보상의 폭이 넓어 가입해 두면 안심입니다. 보험료는 2년간 약 1~2만엔 정도입니다. |
| ◆◆ 보증보험료 |
월세를 밀릴
경우를 대비해 들어두는 보험입니다. 이전엔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하는 추세로, 비용은 임대료의
1개월분입니다. 부동산에 따라 월세의 30%, 50%, 80%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전에 부동산에 확인 해 두면 좋습니다.. |
| ◆◆ 그 외 |
| 집 자물쇠
교환비 등으로 1~3만엔정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