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아파트, 아파트 등의 입주 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화재보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아파트, 아파트 등에서 사고(화재, 수해, 가스폭발사고 등)나 도난 피해를 당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화재보험」은 강한 아군입니다. |
| 화재보험이란 화재, 낙뢰, 폭발, 수재, 도난 등의 사고로 입주민의 가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재나 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 화재보험을 적용 받는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
|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당사의 아파트, 임대 맨션에 입주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화재 보험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
| □□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
| ①화재 ②낙뢰 ③파열, 폭발 ④바람, 우박, 눈(손해액이
20만엔 이상일 때) ⑤충돌 비행기의 추락 등 건물 외부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충돌 등 ⑥물의 급배수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다른
호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누수 ⑦소요(집단행동·노동쟁의에 따른 폭행) ⑧도난
⑨홍수, 해일, 산사태 등 |
| □□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발생했을 때, |
| 사고를 당했을 때,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지급되는 보험금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제반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임시비용 -
불시의 지출에 대비해 임시 비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 ▶ 상해비용 -
본인이나 친족이 중상이나 후유장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
| ▶ 화재위문금
- 내 방의 화재, 파열, 폭발로 인해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
| ▶ 지진화재비용 - 지진,
분화, 해일을 원인으로 하는 화재로 인해 가재도구가 전소되거나, 수용 건물이 반소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
| ▶ 잔존물정리비용 - 손해
본 가재도구의 잔존물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 |
| ▶ 손해방지비용 - 화재,
낙뢰, 파열, 폭발로 인한 손해 방지, 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
| □□ 빌린 방에 실화, 파열, 폭발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때 |
| ▶ 세입자배상책임담보특약 : 만일
실화나 폭발, 파열사고로 집이나
건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손해배상금이 지급 |
| ▶ 차용건물수리비용담보특약
: 현재 빌린 거주지에 도둑 등이 침입해 망가진 열쇠나 유리를 수리한 경우 등 임차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서 면책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 |
| □□ 일상생활에서 배상 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
▶ 개인배상책임담보계약 : 일상생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금이
지급 (자동차 사고에 의한 배상이나 해외에서의 사고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