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우량임대주택 제도에 대하여
중견 소득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량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특정 우량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특정 우량임대주택 제도란?
도도부현 등의 지방공공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의 토지 소유자에게 자금을 원조하고, 중견 소득자 가족 전용의 우량 임대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쾌적한 주거 환경
특정 우량임대주택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학교나 병원, 슈퍼, 금융기관 등 생활조건이 충족된 주거환경 등 도도부현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우량 물건에 한정됩니다.
이 인정을 받은 임대주택이 '특정 우량임대 주택'입니다. 통칭, "특우임"이라고 불립니다.
▶ 집세의 일부를 보조
특우임에 입주하면 집세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보조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조금액은 입주자의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자격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하는 가족의 합계 수입이 정해진 수입기준 이내인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동거가족이 있을 것, 약혼자 등 동거 예정인 친족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심한 관리
인증받은 주택은 적어도 10년 이상 특우임으로써 유지와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불필요
사례금이나 중개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 시 자금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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